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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반대에도 '간호법 제정' 기본 전제로 협의?
정부, 의료계 반대에도 '간호법 제정' 기본 전제로 협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3.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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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해달라' 국민청원에 24만명 동의…보건복지부가 답변
류근혁 제2차관 "의료 서비스 주체들과 협의해 합리적인 안 도출할 것"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철회가 현명한 방법…답정너 식 접근에 유감"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의협신문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캡쳐]ⓒ의협신문

간호단독법 제정에 의료계 10개 단체가 연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전제로 의료 주체자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월 3월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4만 7385명의 동의를 받게 되자 해당부서인 보건복지부가 2월 25일 직접 답변에 나섰다. 

이날 답변을 진행한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3월 간호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여야의원들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라며 "이에 간호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수 차례 논의를 했다. 또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방역과 의료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로 협력해 제공되고 있다"라면서도 "간호법 제정은 새로운 입법인 만큼 의료서비스 관련된 주요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류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간호법 제정을 기본 전제로 각 직역단체들과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간호법 제정 철회의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류 차관의 발언은 답정너 식의 사고라는 것.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류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의료법 자체가 직역 간 업무분담이 되어 있고, 간호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들 간의 업무분담을 해치는 법안이기 때문에 다들 반대하고 있다"라며 "(간호법 제정에) 협의와 조율은 시작부터 불가능하므로 철회가 현명한 방법이다. 차관이 답정너 식의 사고를 갖고 접근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지난 2월 8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안 철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간호 단독법의 문제점으로 ▲간호사의 배타적인 면허 범위 확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과의 충돌 ▲간호 단독법의 타 관계 법령보다 우선 적용 ▲보건의료 직역 등과의 불필요한 지휘·감독체계 명시 등을 지적하며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연대 체제를 다져 나가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와 별도로 의협은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간협이 의료법에 있는 진료의 보조 임무에서 간호를 분리해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독자적인 진료 행위에 나서려는 위험한 발상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 행위에 밀접한 관계인 진료와 간호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주장은 국민 건강 보호에 심각한 위해가 될 뿐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범주에서 논의해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이고 순리"라며 "간호단독법은 현행 의료법을 기반으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전무후무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지난 2월 17일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KMA-TV를 통해 "간호법 제정은 통상적인 입법이 아니다. 간호법안 제정은 의료법 위에 상위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 상정된)간호법안들은 공통으로 '간호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고, 간호법에 규정이 없는 것만 의료법 등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라며 "특별법을 제정하면 특별법을 적용받는 대상들은 기존 일반법을 적용받는 전체 대상에서 구분해내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법치 국가에서 부당한 차별과 특혜를 부여하는 것과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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