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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의사가 해야 할 행위 UA 시범사업 포함" 반발

전공의협의회 "의사가 해야 할 행위 UA 시범사업 포함" 반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2.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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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5일 UA 관리·운영체계(안) 의료행위 업무기준 공개
"간호정책과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의학적 근거 없이 진행"
대전협,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전 임시총회 개최 "전공의 의견 모을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진료지원인력(UA) 관리·운영체계(안)에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까지 포함했다며 반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에는 '처방 및 기록' 등 명확히 의사가 해야 할 업무도 포함됐다"라면서 "이는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에 관한 설명자료를 통해 업무기준(안)을 공개했다. 업무기준(안)은 의료행위를 크게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 ▲의사 감독·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로 나눴다.

대전협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는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료기관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 그 배경"이라면서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행위'라고 명시된 행위를 단순히 '다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타당성 검증에 포함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전문의약품 처방 ▲진료기록 작성 및 수정 ▲검사판독 의뢰 및 협진 의뢰 작성 ▲진단서 작성 등 처방 및 기록 행위는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것은 그 취지인 업무 범위의 혼란을 줄이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이번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가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같은 술기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수행되는지에 따라 술기의 난이도 및 중요도가 확연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비위관(L-tube) 삽입이라더도 어떤 의료적 상황인지에 따라 그 중요도는 확연히 차이 날 수가 있다"라면서 "초음파, 응급상황에서의 기관삽관, 수술방에서의 봉합 등은 의사가 해야 할 술기의 영역이며, 특히 응급상황에서의 기관삽관은 위중함을 고려했을 때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환자 안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를 단순히 '행위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힌 대전협은 "다양한 추출 방법 등을 통하지 않고 신청을 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해당 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통계학적 근거가 부족해 믿을 수 없는 자료를 양산할 수 있다"라면서 "실제 환자 안전 등에 있어 부적절한 위해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병원 차원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술기 및 처치가 가려질 확률이 다분히 높다"고 우려했다. 

여한솔 대전협 회장은 "단순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의 정책 하나만 지적하는 것을 넘어 불법적인 행위를 눈감고 있는 보건당국의 행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며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추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전공의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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