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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판매정지 의약품' 사전확인 의무화법 추진

'리베이트 판매정지 의약품' 사전확인 의무화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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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급여중지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리베이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판매정지)이 확정돼 판매가 정지된 의약품에 대해 의사가 처방을 하기에 앞서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판매정지 중임에도 일부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행,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판매정지 처분 대상이 된 의약품의 경우 공급은 중단되지만, 병·의원에서의 처방 중지는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의약품의 처방전이 지속적으로 발행되어 판매정지 기간 동안 품귀현상이 초래된다"고 전제했다.

강 의원은 "행정처분이 임박하거나 판매정지가 예상되면 일선 약국에서는 해당 의약품의 선제적인 재고 확보가 당면 문제가 되고,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매출은 오히려 급등하게 돼 행정처분에 따른 불편과 혼란이 약국과 환자들에게 전가된다"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이에 상응하는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재발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 등의 행위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판매정지)이 확정됨과 동시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인해 수입 또는 제조가 금지·중단되거나 일정기간 판매가 중단된 의약품인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해당 의약품을 행정처분 기간동안 병의원 처방단계에서 할 수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보험급여 중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처분(판매정지)을 받은 제약사의 매출이 단기간 급상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약국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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