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개편...일선 의료기관 혼란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개편...일선 의료기관 혼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09 18:31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려드는 환자에 검사비용 승강이까지...동네의원 진단검사 현장 '아수라장'
'지정 의료기관'서 외래로 '유증상자'·'방역패스 확인' 검사 때만 비용 지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코로나19 검사체계 개편으로 진단검사 역할을 맡은 동네의원들이 밀려드는 환자와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행 지침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방역패스 발급 목적으로 실시되는 검사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정부가 '5000원만 내면 동네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은터라 불필요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을 기해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를 개편했다.

필요한 때 누구나 이용하게 했던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대상자를 △역학연관자 △의사유소견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와 지정 동네의원 신속항원검사를 우선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용은 현재와 같이 무료이며, 지정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에도 진찰료로 5000원만 본인부담하면 된다고도 함께 알렸다. 

규정상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희망하면 비급여로 환자가 검사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가 '동네의원 5000원'을 대대적으로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동네의원 신속항원 검사 "이럴 때만 5000원"

정리하자면, 모든 동네의원에서 5000원의 본인부담만 내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현행 규정상 동네의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5000원이 되는 때는, 호흡기전담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한 '외래환자'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이 때 환자가 지불하지 않은 비용은 의료기관이 향후 건강보험에 청구해 받게 되는데, 정부가 정한 지정 의료기관·유증상자 또는 방역패스 발급목적·외래환자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병·의원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혼란스러운 것은 무증상자 방역패스용 검사다. 

규정상 무증상자의 경우 무료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그 비용을 모두 환자가 지불해야 한다. 단순히 코로나19 감염이 의심 또는 우려되어 감염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방역패스용 확인 목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5000원' 해당자가 되는데 이 때도, 단순히 음성확인용으로 쓰겠다고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접종 미완료자'나 '2차 접종 후 6개월(180일)이 도과한 자' 등 방역패스 확인 대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검사비용이 지원되며, 회사나 학원 등에서 음성확인서를 요구해 이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검사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의협신문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정부 또 가벼운 입, 현장 혼란 키웠다

진단검사를 수행 중인 동네의원에서는 밀려드는 환자와 민원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검사가능 여부와 검사비용을 둘러싼 승강이가 이어지면서 고육지책으로 일단 환자의 상태를 유증상으로 기재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버텨가고 있다고 했다. 

개원가 관계자는 "정부가 5000원만 내면 동네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잔뜩 홍보해 놓은 탓에,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검사를 요구하는 환자가 많다"며 "검사 희망자의 90% 정도는 회사나 학원 등에서 음성확인서를 요구해 검사를 받으러 오는, 비급여 사례"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의 경우 규정상 5∼7만원의 검사비용을 모두 환자에게 받아야 하지만, 일일이 확인하고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검사자가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면 다음부터는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셔야 한다는 안내를 해가며, 일단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개원가 관계자는 "백신접종 초기 '타이레놀' 발언처럼 정부의 편협한 정책홍보로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정부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히려 급여기준에 맞춰 비용을 받는 의원들이 부도덕한 기관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상이 없는데도 음성확인서 발급용으로 검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한편으로 그간 선별진료소 PCR 검사가 얼마나 남용되어 왔는지, 이를 통해 얼마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