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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은행-창원파티마병원, 뇌사자 조직기증 협약 체결

공공조직은행-창원파티마병원, 뇌사자 조직기증 협약 체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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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기증 후 이송없이 '원스톱' 인체조직 채취 가능"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 도모

지난 8일 (재)한국공공조직은행과 창원파티마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좌), 창원파티마병원 박정순 병원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영기 원장(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지난 8일 (재)한국공공조직은행과 창원파티마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좌), 창원파티마병원 박정순 병원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영기 원장(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재)한국공공조직은행은 9일 창원파티마병원과 뇌사자 장기·인체조직 'one-stop 채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창원파티마병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 창원파티마병원 박정순 병원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영기 원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창원파티마병원 내 뇌사자 장기·인체조직 동시 기증 시 ▲한국공공조직은행 인체조직 채취팀 출동시스템 구축 ▲원활하고 안전한 인체조직 채취를 위한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사항 등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창원파티마병원에서 뇌사 장기·인체조직 동시 기증자를 대상으로 장기 기증에 이어 기증자의 별도 이송 없이 병원 내에서 인체조직 채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어 기증자 유가족의 편의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조직 기증자 사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조직 채취를 통해 안전한 인체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이송 후에는 채취가 불가능한 심장판막·심장막·장골동맥 등 복강 내 인체조직의 채취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전국 80개의 뇌사 관리병원 중 2월 현재 43개(54%) 의료기관과 one-stop 채취 협약을 체결했다.

강청희 은행장은 "창원파티마병원과의 협약으로 경남 지역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갈 것"이라며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앞으로 뇌사 관리병원과의 one-stop 채취 협약을 더욱 확대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채취는 물론이고, 국내 인체조직의 채취·활용 범위를 넓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순 병원장은 "인체조직기증이라는 숭고하고 거룩한 일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 나눔의 실천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기 원장은 "본 협약이 기증 활성화와 인체조직 이식을 통한 환자들의 건강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조직은행과 창원파티마병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업무를 공익적으로 수행해 인체조직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인체조직이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등 신체의 일부로서 조직 기증자로부터 채취해 다른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해 이식할 수 있는 인체조직을 의미한다. 한 사람의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구득한 인체조직으로 최대 100명의 환자가 생명을 구하거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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