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치료제 '비줄타'·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 2월 신규 급여 등재

한국화이자제약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치료제 '베스폰사(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ALL 관해유도요법에만 급여 인정되던 것이, 2월부터는 필라델피아 양성 관해유도요법과 양성/음성 관해공고요법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월 27일 새해 첫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베스폰사는 조혈모세포이식 관해유도·공고요법 때 사용하는 표적항암제다.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부터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ALL 관해유도요법에 한해 보험급여를 적용받아오다가 이번에 양성 관해유도요법 및 음/양성 관해공고요법 모두 급여 확대가 결정됐다.
경쟁약물인 암젠의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의 경우, 이미 지난해 4월부터 같은 조건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관해공고요법의 경우 100분의 30 본인부담률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이는 블린사이토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관해유도요법 후 표준치료는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주요 외국 임상진료지침 등에서도 관해공고요법과 관련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권고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환자 측 사정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지연시 관해 상태 유지를 위해 공고요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베스폰사 급여 상한금액도 현 상한가 대비 3.2% 인하된다.
한편, 바슈헬스코리아의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와 코오롱제약의 건선 치료제 '스킬라렌스(디메틸푸마르)'는 새해 첫 신약 등재의 주인공이 됐다.
비줄타는 안압을 감소시키는 프로스타글린 유도체로서 개방각 녹내장 또는 고안압증에 쓰이는 1차 약제로 지난해 2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뒤 보험등재 절차를 밟아왔다.
약가는 비아트리스의 '잘라탄'·산텐제약의 '타플로탄' 등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수준인 2.5ml 한병에 1만 5662원, 5ml 2만 3493원이며, 예상청구액은 21억원으로 합의했다.
스킬라렌스는 경구 투여 전신작용 건선치료제로, 장기 치료 시 2차 약제 또는 다른 전신치료제 실패 시 선택지로 추천된다.
약가는 종근당의 '사이폴엔' 등 대체약제 가중평가의 90% 수준인 30mg 한 정당 448월, 120mg 1120원이며 예상청구액은 28억원으로 합의했다.
비줄타와 스킬라렌스 급여 적용도 2월 1일자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