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명…"의료법 내에서 모든 보건 의료인 처우개선 방안 모색해야"
대한의원협회가 보건의료 법률 체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직역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단독 간호법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 의료법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며 "의료법 체계와 유리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자의적 확대를 유발해 다른 직역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명약관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는 간호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조화롭게 협업할 때 의료와 간호, 돌봄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는 국회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체 보건 의료인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해야 함에도 도리어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법안을 왜 지금 추진해야 하나"라며 "어느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편파적인 입법을 추진할 게 아니라 전체 보건 의료계의 협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법 체계 내에서 개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대한간호협회에는 "단독 간호법이라는 형태로 가는 것은 오히려 악수"라고 충고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화되는 지금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을 의료법하에서 함께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자"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직역 이기주의 간호법 제정안을 철회하라
'국회는 보건의료계의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이기주의 법안을 폐기해야'
대한의원협회(회장 유환욱)는 간호사협회가 추진 중인 일명 단독 간호법 제정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법률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직역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므로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한다.
단독 간호법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 의료법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재원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의료법 체계와 유리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자의적 확대를 유발하여 다른 직역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명약관화하다. 의료행위 경계의 모호함으로 국민건강 의 큰 위해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직역에는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국민 건강을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되고 의학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 영역을 각자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 직역의 업무 범위가 변동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직역 간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간호는 간호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차의료의 현장에서 간호조무사 역시 의사, 간호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돌봄의 자리에서는 요양보호사 또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조화롭게 협업할 때 의료와 간호, 돌봄이 유기적으로 작동될수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지난 3년 동안 전 인류를 생존의 위기로 몰아넣은 코로나19 펜데믹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해도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법안을 왜 지금 추진해야 하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큰 정치를 수행해나가야 한다. 어느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편파적인 입법을 추진할 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계의 협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법체계 내에 정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대한간호협회에 바란다.
우리도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단독 간호법이라는 형태로 가는 것은 오히려 악수라는 것을 충고하고 싶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은 의료법 하에서 함께 논의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간호법 제정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독 간호법을 억지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전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입법 절차 중단과 악법 폐기를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에 동참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이로써 벌어지는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국민 건강의 위해는 오로지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못 박는다.
2022년 1월 26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한의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