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26 13:38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위생사 등 대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26일 이런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해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해서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사 양성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