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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제' 상황 반전될까?…헌재 공개 변론 3월 24일 예고
'비급여 통제' 상황 반전될까?…헌재 공개 변론 3월 24일 예고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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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치과계, 작년 '비급여 통제' 헌법소원 3건 제기
헌재, 동일 사안 병합 공개 변론 진행키로…"공조 강화"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정부의 비급여 통제 근거인 의료법은 위헌일까. 비급여 통제 전반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정부의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 추진은 이어졌다.

지난해 비급여 가격 공개 강행에 이어,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논의를 잠시 멈췄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추진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비급여 통제 강화 관련 의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실시키로 결정, 주목을 끌고 있다.

의료계는 작년 한 해 동안 3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대한개원의협의회였다.

대개협은 작년 1월 19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포함한 비급여 관련 시행규칙, 의료법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당시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만들어 강제적으로 법률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왼쪽)과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지난해 1월 19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왼쪽)과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지난해 1월 19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협신문
지난해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가운데) 등 청구인 31명이 비급여 고지 의원급 확대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의협신문
지난해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가운데) 등 청구인 31명이 비급여 고지 의원급 확대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의협신문

이후 치과계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등 소속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이 지난해 3월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시 의사들이었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외 15인 의사들은 지난해 6월 25일 또다시 비급여 통제 관련 의료법·시행규칙·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마지막 두 건에 대해 지난해 '심판 회부'를 결정했고, 오는 3월 24일 두 사건을 병합해 공개 변론을 진행키로 했다.

마지막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세라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나 기타 단체를 통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개별적으로 뜻이 모인 의사들이 함께 진행한 사건"이라며 "법무법인 의성을 통해 의뢰·진행하고 있던 중 공개 변론 관련 공문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치과계와 의료계는 동일 사안에 대해 병합 공개 변론을 진행하게 된 만큼 함께 공조를 강화해 문제점을 쟁점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8일 제8회 정기이사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헌법소원 공개 변론 지원을 위해 타 보건 의약 단체와 함께 지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역량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공개 변론 참고인은 대개협, 의협 등이 함께 논의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세라 부회장은 "현재 의협, 대개협과 함께 참고인 섭외나 변론문 작성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의료계 입장에서 왜 해당 법들이 부당한지 조목조목 짚을 수 있는 분으로 적절한 인물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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