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간호법 철회 준비태세'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간호법 철회 준비태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20 16:22
  • 댓글 9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공동위원장 맡아
간호법 철회 위한 투쟁 전개 및 산하단체·대국민 홍보활동 전개키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이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간호 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밝혔다.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이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간호 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밝혔다.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력 저지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췄다.

의협은 1월 20일 제3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대국회 및 대정부)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심의중인 간호법안이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개연성이 높은 것은 물론 보건의료 등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의 문제로 직역간 분열을 조장하고 현행 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 및 간호사들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선 전에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구성하고 간호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의협 집행부 임원진을 비롯해 대의원회·시도의사회·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지역과 직역 추천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 실무팀도 구성,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간호법안 반대 보건의료 10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공동으로 구성키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와는 별개로 의협 산하에 구성되는 것으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 단체와 공조를 함과 동시에 의협 내에서도 간호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과 무관한 잘못된 입법 시도,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정책 추진 등을 바로잡아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자 한다"고 강조한 뒤 "의협 산하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비대위는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각 정당 대선 후보 캠프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간호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비롯해 강력한 행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계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해 대안을 만드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간호잔다르크 2022-11-23 05:42:29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코로나걸린 환자외면하고 파업한 의사들이 할 말은 아닌듯ㆍㆍ무조건 반대 차~암 일관성 있으시네요ㆍ
방호복입고 사지에 뛰어들어 환자옆을 지킨건 간호사들입니다ㆍ
누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지 생각하세요ㆍ
간호잘해보겠다고 법만들어 달라는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의협은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입니다ㆍ
거짓선동 즉각 멈추세요ㆍ
이건 국민을 위한게 아니라 당신네들의 절대 제국을 위한것이라 구호하세요ㆍ

의료적폐 2022-01-25 20:53:36
유구무언이구나~~ 도덕성도 공정하지도 않고ᆢ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은 제정되어야한다ᆢ간호사님들 응원합니다ᆢ의료적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응원합니다

푸르니 2022-01-25 11:17:28
안타까운 건 이 모든 것들이 의료법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서, 간호법이라는 것이 명분만 그럴싸하고 궁극적으로는 독자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얄팍한 수인게 뻔한데... 그동안 의사들도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어떠한 변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고 뭔가 더 좋은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다. 아무튼 거짓으로 선동하고 다른 직역을 깔아뭉개면서 의료계를 들쑤시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실익만 챙기면 된다는 그만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의협도 실력으로 잘 저지하기를 바란다.

푸르니 2022-01-25 11:15:42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같은 문제는 어쩌면 의사들도 이익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충분한 간호수가를 책정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들이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의료 현장에서도 분명한 이익이거든. 간호사 업무 영역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전부 의사잡이라고 우기는 건 솔직히 좀 무리 아님? 어짜피 바빠 죽는 많은 의사들은 하나하나 다 못하니까 간호사들을 잘 지도하면서 진료 업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행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멀쩡히 잘 일하는 의사들도 범법자가 수두룩할텐데 계속 끌고 가는게 이 시대에 맞는 일일까? 근데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기나한가?

푸르니 2022-01-25 11:15:08
간호법 요구에 대한 근거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에 대한 개선'인데, 정작 법안의 방향성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양두구육이라고 볼 수밖에... 시커먼 속이 다 보이는 일이고 간호계를 제외한 다른 집단들도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동조하고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를 의사들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