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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간호법 제정하면 의료난민 떠돌 것"
가정의학과의사회 "간호법 제정하면 의료난민 떠돌 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1.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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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성명 "의약분업 처럼 환자 불편 가중·의료비용 증가" 우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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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2000년 의약분업이라 불리는 약사법 개정과 간호법 제정을 비교하며 결국 간호법으로 인해 환자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고 의료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현재의 의료법이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헌신과 재정적 고통 분담이 전제됐지만, 한국형 의료를 이끌어왔다"라며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의료를 제공할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여 년 전 정부는 소위 의약분업이라 불리는 약사법 개정을 하며 '진료와 약 조제를 나누는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도 고질적 병폐에서 벗어나 선진 의료로 도약할 것'이라 선전했다. 그 결과 의료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병·의원에서 진료와 약 조제를 원스톱으로 편하게 받던 환자의 불편은 가중했다"라며 "간호법 제정 역시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왜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간호 단독법을 제정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약사법 개정처럼 (간호법 제정 후)20년이 지나면 환자는 의료 난민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며 의료의 안전 비용은 증가되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에게 묻는다.
왜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간호 단독법을 제정하려 하는가?


의료가 생명이라는 근원적인 인권에 맞닿아 있기에 의료는 모든 사람에게도 기본적 인권을 유지할 만큼 안전한 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의료를 제공할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선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회는 이전 성명서에서 간호법 제정이 의료법 와해의 시발점임을 경고했다. 저비용 고보장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명제를 이끌어 온 게 현재의 의료법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헌신과 재정적 고통 분담이 전제되었지만, 그래도 이 의료법이 한국형 의료를 이끌어 왔다.

20여 년 전 정부는 소위 의약분업이라 불리는 약사법 개정을 했다. 

이 때 정부는 '진료와 약 조제를 나누는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도 고질적 병폐에서 벗어나 선진 의료로 도약할 것이다'며 선전하였으나 의사들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의료비용은 증가할 것이고, 환자의 불편은 가중될 뿐이라고 예측했고 이에 반대했다. 

20여년이 지난 현재, 의료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병의원에서 진료와 약 조제를 원스톱으로 편하게 받던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되었다.

이번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이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간호협회에서는 진료와 간호를 나누는 제도를 통해 환자의 간호 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여러 긍정적인 부수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또 20년이 지나면 환자들은 의료 난민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있을 것이고, 의료의 안전 비용은 증가되어 있을 것이다.

정부에게 반문한다. 왜 정부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간호 단독법을 제정하려 하는가?

2022. 1. 17.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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