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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대면(원격) 진료' 설문조사 왜?

국민권익위원회 '비대면(원격) 진료' 설문조사 왜?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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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필요 국민의견 조사' 1월 13~24일 실시
조사 문항, 도입·확산 시기상조 vs 글로벌 비대면 진료 강국 발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필요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필요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찬반을 묻는 패널 설문조사를 진행, 논란이 일고 있다. 비대면(원격) 진료를 의료정책과 제도의 차원이 아닌 국민 권익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13일부터 국민정책 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을 통해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필요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 일부 패널을 대상으로 1월 24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등을 내세우며 2020년 2월 24일부터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12월 15일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을 개정,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를 발령하면 유선·무선·화상통신을 비롯해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가능하지만 의료인-환자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권익위는 "(비대면 진료는)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면서 "한시적 허용 이전까지는 격·오지나 군부대, 원양 선박 등 극히 제한적인 곳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방향 및 제도화 등에 대해 국회, 정부, 학회, 산업계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격·오지나 군부대, 원양 선박 등도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가 비대면 진료 도입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제시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리한 예시문도 객관성과 중립성 논란을 사고 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으로 ▲근거 부족과 오진 등으로 인한 안전성 ▲비대면 진료의 대형병원 집중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건강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을 손꼽았다. 

하지만 권익위는 비대면 진료 반대 입장으로 △비대면 진료의 본격적인 도입과 확산은 시기상조 △원격으로 환자를 제대로 모니터링 못함, 중증으로 빠질 가능성 높음 △코로나 치료제 공백상태에서 재택치료는 사실상 재택관리 실정 등을 제시, 질문 문항을 선정하는 것부터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비대면 진료 찬성 입장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치명률과 전염성 높은 질병은 언제든 발생 ▲전염병 사태의 한시적 수단 뿐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도 필요 ▲잠재력 무궁무진, 글로벌 비대면 진료 강국으로 발전을 들었다.

아울러 질문 문항으로 △귀하께서는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대면(원격)진료 외에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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