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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아·키트루다 약평위 '통과', 건강보험 적용 속도 낼 듯
킴리아·키트루다 약평위 '통과', 건강보험 적용 속도 낼 듯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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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아 '성과기반 위험분담'·'총액제한' 적용 조건...약가협상 샅바싸움 예고
'10번째 도전' 키트루다 폐암 1차 단독-병용 요법도 통과, 급여 확대 가시화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한국노바티스의 원샷 항암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가 급여 등재에 한 발 더 다가섰다.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는 급여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남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양측 다 보험자와 어느 정도 사전 협의를 진행해 온 상태라,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새해 첫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킴리아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소아 백혈병과 성인 림프종 두 가지 적응증 모두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측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킴리아 급여 등재 이슈는 심평원 차원의 검증 작업을 넘어, 공단과의 약가 협상이라는 본 게임에 접어들게 됐다.

다만 약평위는 보험적용 약값을 설정하는데 있어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과 '총액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제안했던 재정분담안이다. 

이를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이 향후 약가 협상의 쟁점이 될 전망인데, 공단에서 이미 여러 세부안을 마련해 제약사와 사전협의를 진행해 온 터라 남은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킴리아는 한국노바티스가 내놓은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T 치료제로, 환자 1인당 치료비용이 5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약제다. 

다른 약제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재발성·불응성 성인 림프종과 소아 백혈병 등 말기 혈액암 환자에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꼽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신속급여 요구가 이어져 왔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확대 안건도 통과시켰다. 

키트루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PD-L1 발현 양성이면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단독요법)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페메트렉시드·플라티눔 병용)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파클리탁셀·카르보플라틴 병용)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급여 확대 신청 이후 4년 4개월, 10번째 도전 만에 나온 결과다. 

이들 약제의 약평위 통과 소식에 환자단체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약평위 직후 성명을 내어 "킴리아와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적용만을 애타게 기다려 온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환자와 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약값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남은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신문
2022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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