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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긴급 대응기금 마련 '불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긴급 대응기금 마련 '불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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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심사 '보류'...재정당국 반대
보상 재원 법제화 부담 '걸림돌'...부처 간 추가 논의 필요 입장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감염병 긴급 대응기금 설치 및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심사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정춘숙 의원·윤호중 원내 대표가 각각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이유는 재정당국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A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상정 전부터 재정당국의 반대가 심했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5차 대유행으로 이미 막대한 국가 재정을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에 지출한 상황에서 별도의 기금과 추가 손실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요건 완화와 우선 지원 등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재정당국은 현재 시행 중인 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 법제화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안전성위원회를 통해 지원 폭을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별도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에는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해당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국민의힘 이종성·더불어민주당 정춘숙·허종식 의원)를 구성해 여야 의견을 모은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정부 또한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해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담은 개정안 심사에 관해서는 "정부 측은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기금 재원을 추가 마련하는 방안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지난해 7월 법제화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낫고, 기금 관리 운용 주체를 국무조정실장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측은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 관리 방안 등에 관해서는 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2법안소위에는 총 5개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서정숙 의원 안은 '질병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 문구를 '질병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 안은 예방접종 이후 질병이 발생해 보상청구를 하면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국가가 우선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과 예방접종 후 질병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청에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과 정춘숙 의원 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선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167명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정부가 감염병 긴급대응기금과 기금 운영을 위한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것이다.

재원은 ▲정부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징수한 벌금 및 과태료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에서 마련토록 규정했다.

기금의 용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국고 부담 경비 및 그리고 손실 보상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경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다.

한편, 이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원포이트로 열린 2법안소위가 소득없이 무산되면서 오후 전체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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