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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모든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추진
강병원 의원, 모든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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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대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피신청인 동의 상관없이 의료분쟁 개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강제로 개시하는 법안이 추진,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에만 의료인의 동의없이 자동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중대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법률안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했다. 다만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신청을 각하' 토록 했다.

강 의원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중재원이어야 하는데 현행법으로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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