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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간호법, 보건의료직역 갈등 야기 '분쟁 씨앗'"
충남의사회 "간호법, 보건의료직역 갈등 야기 '분쟁 씨앗'"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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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제정 반대..."비현실적 해결책, 감언이설 모면책" 비판
"건강증진 목적 취지 달성 의문...보건의료계 논의·국민적 합의 먼저"
ⓒ의협신문
ⓒ의협신문

간호계의 간호법안과 간호·조산사법안 제정 추진 반대 대열에 충청남도의사회도 동참했다.

충남의사회는 27일 성명서을 내어 "간호법안과 간호·조산사법안 제정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야기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감언이설로 모면책만을 꺼내지 말고 의료 현장을 뒷받침해 주는 정책과 보건의료 전반의 질적 향상에 대해 의료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내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 형성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충남의사회 성명서 전문.

국민 모두가 고통받는 엄중한 시기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란 미명 하에 시급히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코로나19와의 사투를 최일선에서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나가기는커녕 재확산으로 인해 의료체계의 마지막 방어선도 무너지기 일보직전인 이 시기에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강한 요구가 과연 '국민건강 증진 목적' 이라는 외침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간호사의 권익 향상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논리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모든 직역에 걸맞는 법안이 각각 따로 존재할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가 월등히 향상될 것이라 주장하는 바인지 묻고자 한다.

간호사의 인력 부족과 처우 개선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늘 상존하는 바였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분명하나 이는 간호사들을 위한 단독 법안 제정만으로 결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관련 학계 및 보건당국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바이다.

또한 '간호법'에 넣고자 하는 간호사의 업무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정의하는 것은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사의 고유 진료 행위 정의에 간섭과 상충을 일으키는 문제이다. 법의 본연의 기능은 대다수의 공익을 위해 분쟁 여지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것인데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을 벗어나 새 영역을 만들고 직역 갈등을 야기하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이 명약관화 하다.

충청남도의사회는 '간호법'이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시급히 통과시킬 법안이 아님을 재인식할 것을 촉구하며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추후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게도 2년여의 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일선에서 지치고 끝없는 소모적 희생을 강요당함에 비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감언이설로 모면책만을 꺼내지 말고 의료 현장을 뒷받침해 주는 정책과 향후 이 모든 문제를 포괄한 보건의료전반의 질적 향상에 대해 의료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2. 27

충청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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