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이어, 23일 반대 성명 발표…'반대 입장' 재차 확인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 지위 부여, 보건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 지위 부여, 보건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울산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을 '간호단독법'으로 명명하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제정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해당 법 제정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또 다시 비판의견을 낸 것이다.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의료법의 통제에서 벗어나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사 진료업무 독자적 수행과 간호사 단독개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해,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의사회는 "최근 유례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간호인력의 부족과 노고가 심화된 분위기를 틈타 간호단독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엔 국민건강 위협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끝으로 "울산시의사회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단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