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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 간호법 제정 즉각 폐기 촉구
대전시의사회, 간호법 제정 즉각 폐기 촉구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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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현실화 땐 전면 투쟁 전선 동참 경고
간호사 만을 위한 과도한 특혜...면허체계 혼란
ⓒ의협신문
간호계는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어 의료면허체계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11월 23일 전국간호사결의대회. @의협신문

대전시의사회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3일 낸 성명에서 "의료 행위에 관한 핵심을 통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하여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려는 시도는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 노력과 생명 보호의 취지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가속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에 있어 필수적인 간호 영역의 중요성과 간호사의 역할에 관해 충분히 공감하며,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률의 제정은 과도한 특혜라는 시비를 불러 일으킬수 있으며, 보건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비롯한 의료면허체계는 대혼란을 맞고 붕괴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또 "일방적인 국회의 처리로 인해 법률 제정이 현실화되는 경우 의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를 추진한 세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대한의사협회가 법률 철폐를 위한 투쟁의 대오를 만들고, 모든 회원이 전면 투쟁 전선에 동참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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