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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내년 건강보험 종합계획 살펴보니?
내년 건강보험 종합계획 살펴보니?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2.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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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27차 건정심...골격계 MRI·혈관 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계속 추진
건강보험 재정 1조 8536억 원 투입...요양병원 장기 입원·사무장병원 관리 강화
실손보험 연계·소득 중심 부과 체개 개편...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신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정부가 오는 2022년도 건강보험종합계획으로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 확대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의 2022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재정으로 1조 8536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필요한 재정은 오는 2022년 1.89% 인상하는 보험료과 내년도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입을 확충하고, 요양병원의 부적정한 장기 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재정 누수 요인에 관한 관리를 강화해 지출을 효율화 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안은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 방향과 13개 추진 과제, 4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계획에는 오는 2022년부터 골격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 및 혈관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안과·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의약품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급여화 이후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청구량 급증 등 비정상적인 의료 이용 경향을 점검키로 했다.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도 개선키로 했다. 의료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 비급여 보고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를 위해 야간에도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 간호사관리료) 기관을 확대키로 했다. 간호 등급제도 현재 병상 기준에서 실제 환자 기준으로 개편키로 했다. 

심뇌혈관 질환은 적시에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속혈당 측정 검사 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정부 지원을 확대키로 했으며, 정부의 지원 기준을 명확화 하기 위해 법률 을 개정키로 했다. 또 실손보험 연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법률 개정안(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연계법)의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개정안 통과 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으로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계획안으로는 내년 소득 중심의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위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편과 함께 보험료 부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민 인식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계정 및 분석 센터를 확충, 대기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 관리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감염 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을 기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에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함에 따라 감염 예방·관리료 수가 산정기준을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등급별로 감염 예방·관리료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병상 수당 배치인력 수 및 자격(경력, 교육 등)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전국 의료 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참여 ▲감염예방·관리 활동 등의 기준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요양병원에 대한 집단감염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 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지정, 감염 관리 업무와 감염 예방·관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산정되는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 시까지 계속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중소병원에서 감염 예방·관리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인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안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 응급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2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신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신체적·정신과적 문제 등을 평가하고 전원 등 초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초기 평가료를 신설키로 했다. 초기 평가료는 평가 소요 시간, 기존 수가 사례 등을 참고해 상대가치점수 163.23점을 가산키로 했다. 

일반 응급 환자보다도 많은 자원소모량이 소요되는 정신 응급 환자의 특성을 고려, 적극적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76.74점(2021년 병원 기준 5930원)을 가산하고 '원격 협의 진찰료-자문료' 산정 시 원격자문의료기관에 대해 기존 원격 협의 진찰료-자문료의 100% 가산을 적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오는 2022년부터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8개소를 지정·운영, 센터에 특화된 정신 응급 단기 관찰구역 관리료를 신설키로 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종합병원 1인 일반격리실 입원료 수준인 2779.40점(2021년 기준 21만 4850원)을 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신응급 수가 개선을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정신의료서비스도 적정한 수준의 보상으로 적극적 진료와 양질의 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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