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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멈춤' 사적모임 전국 4인·저녁 9~10시 영업 제한
'일상회복 멈춤' 사적모임 전국 4인·저녁 9~10시 영업 제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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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도 축소…18일부터 16일간 적용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조치를 결국 중단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라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면서 거리두기 강화 추진을 택한 것.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브리핑에서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먼저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적모임은 수도권·비수도권에 관계없이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시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했지만, 이제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했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21까지,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2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 기준 역시 강화했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을 축소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다.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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