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간협 무리한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서울시의사회 "간협 무리한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16 11:02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하려는 법의료계 연대 훼손 및 국민건강 위협" 경고

서울특별시의사회도 대한간호협회의 무리한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간협을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외치는 간협의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려는 범의료계의 연대를 훼손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난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간협은 12월 10일부터 국회 앞 등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했는데, 자신들은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 이익 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무리한 간호법 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간협의 무리한 독선적 주장이 범의료계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것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계의 화합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성명서]

간협의 연이은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간협 소속 일부 간호사들은 지난 12월 10일부터 시위에 나서 정치권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단독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장하는 내용들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간호법과 하등 관계가 없는 불법진료의료기관 처벌 및 의사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라는 식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이 간호법 제정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간호인력 부족과 처우 개선에 대해 일부 공감하지만 그것이 간호단독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누차 지적해왔다. 
본회는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외치는 간협의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려는 범의료계의 연대를 훼손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간협의 무리한 행보가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간협 주도의 단독법 제정 시도가 지난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실패하면서 무위로 돌아간 것 또한 간협의 독단적 주장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및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0여개의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하여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하는 것은 이러한 간협의 무리한 장외 행동에서 촉발된 것이다. 

간협이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여타 직역이 간호법 제정 시도를 '간호사 이기주의', '간호사 이익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한다. 

간협은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무리한 단독법 밀어붙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간협 신경림 회장 스스로 간호인력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이 의료기관들의 탐욕과 이기주의라는 망발을 일삼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13만 의사 및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 

의료기관들이 양질의 의료공급을 위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각 직역이 상생 협력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의 본질임을 다시금 깨닫기 바란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간협의 무리한 독선적 주장이 범의료계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것을 돌아보기 바란다. 

본회는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한 대국민 재택치료에 나서는 등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돌보는 데 여념이 없다. 이 시국에 간협 일부 간호사들의 얼토당토않은 독단적 주장에 귀를 기울일 여력이 없을 정도다. 현재의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미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의 근원이 되었음을 적시한 바 있다.

우리는 간협이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의료진들의 연대와 협력을 저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계의 화합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금 천명하고자 한다.

2021. 12. 14. 
서울특별시의사회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