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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내년 6월까지"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내년 6월까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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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접종 등 의료기관 여건 고려...일반검진, 국가건강검진 모두 연장
정부 "기저질환자, 필수노동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 권고"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정부가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했다. 기한은 내년 6월까지.

3차 코로나19 예방 접종 간격 단축 등 추가 접종을 독려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1년 미수검분 검진을 2022년 상반기에 받은 자가 2022년 하반기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검진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검진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29조 등)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가 있다.

이번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장된 수검 기간(2022년 6월까지)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동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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