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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간협은 의료계 분열 멈추고 코로나19 종식 협조해야"
경남의사회 "간협은 의료계 분열 멈추고 코로나19 종식 협조해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12.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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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붕괴 우려 엄중한 시기에 억지·생떼 일관" 비판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계 분열 조장 행위를 멈춰라."

경상남도의사회는 15일 성명을 내어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사망자와 중증환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시기에 의료계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코로나19로 의료체계가 붕괴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시기에 간협에서는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간협은 의료계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되짚었다.

경남의사회는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위임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당당한 의료인"이라며 "실효성 없는 법안 제정이 아니라, 수가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이 간호사 권익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간호법의 폐해도 재차 강조했다. 

경남의사회는 "간호법안은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결국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아래는 경상남도의사회 성명서 전문.

성명서
대한간호협회의 억지와 생떼

코로나19 사망자와 중증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의료체계가 붕괴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시기에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있다.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위임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당당한 의료인이다.

그럼에도 독자적인 간호사법을 별도로 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가? 아니면 그들만을 위한 직역이기주의인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므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효성 없는 법안 제정이 아니라, 수가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이 간호사 권익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계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협조하기 바란다.

2021. 12. 15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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