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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 50%까지 확대가 목표"
인터뷰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 50%까지 확대가 목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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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 김재왕 대의원회 의장 인터뷰
이정근 이사장 "의료사고 대비하고자 한다면 조합에 가입해달라"
김재왕 의장 "회원들이 믿고 가입할 수 있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왼쪽)과 김재왕 대의원회 의장(오른쪽)이 12월 10일 열린 의협 출입기자단 인터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취임 6개월째를 맞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의협 상근부회장)이 10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사회원들의 공제조합 가입률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상호공제와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업무상상해로 사망(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 포함)한 경우 3억원이 보상되는 단체상해사망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제조합은 지난 40년 동안 다양한 의료분쟁 사례가 축적된 만큼 이런 사례를 토대로 <의료분쟁사례집>을 3년 주기로 발행해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의료분쟁 사례를 통해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도 약속했다.

이 밖에 민간보험과의 차별성으로는 저렴한 공제료와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들었다. 또 민간보험과는 달리 자체 사건처리(조사)가 이뤄지고, 자체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합리적인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근 이사장은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수가 8년만에 약 7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김재왕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도 "조합은 엄연히 비영리 법인이다"라고 밝히면서 "조합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기본 설립 목적은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있다"며 "'믿고 가입할 수 있는 조합'이 되도록 집행부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정근 이사장, 김재왕 의장 일문일답

Q.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대의원회 의장으로 취임한 소감과 함께 앞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면 고맙겠다.
- 이정근 이사장 :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기전에는 의협 공제회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법인화 됐고, 공제사업을 위주로 매년마다 성장하고 있다는 막연한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었다.
임기 시작후부터 조합이 의료계에서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과 이사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조합이 본연의 목적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합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의 확충이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 현재 전체 의원급 종사자 기준으로 의료배상공제에 31.4%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가입률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가입률 증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분기별로 공제조합 가입 안내 DM발송, 각 시도회장단 및 사무처장회의 등에 정기적인 참여를 통한 가입홍보, 전문과의사회 및 시도의사회의 각종 학술대회에 홍보부스 참여를 통한 가입 홍보, 연초에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장에 가입 홍보 등 기존에 시행해 왔던 홍보방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및 개선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상호공제와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업무상 상해로 사망(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 포함)한 경우 3억원이 보상되는 단체상해사망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다. 또 조합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사업 및 실행방안 등 논의를 위해 집행부 내 사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조합 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직원 충원 및 교육과 더불어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시행해 조합원 및 의사회원들에게 호응이 좋고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조합원에게 연수교육을 제공하고자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개최횟수 증가 및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합은 지난 40년 동안 다양한 의료분쟁 사례가 축적된 만큼 이런 사례를 토대로 의료분쟁사례집 발간을 3년 주기로 정례화 해 조합원에게 다양한 의료분쟁 사례를 통해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할 것이다.

- 김재왕 의장 : 지난 제3대 대의원회에서는 부의장 및 조합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아 조합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실행했다.
제4대 대의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합이 나가야 할 청사진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설정할 생각이다.
지난 제3대 대의원회 조합발전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배상공제 코드 개선 및 신설, 요율 개선, 단체상해사망보험 갱신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겼다.
제4대 대의원회 조합발전특별원회가 12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조합발전특별위원회에서 공제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복리증진, 조합 업무시스템 개선 등 조합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의협 상근부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Q.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민간보험의 다른 점이 있다면?
- 이정근 이사장 : 보험사별로 가입종별 구분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동일한 가입조건에서 우리 조합의 공제료가 전체적으로 저렴하다. 구체적으로 성형외과 79.8%, 정형외과 51.0%, 이비인후과 44.7%, 신경외과 38.6%, 정신건강의학과 35.7%, 피부과 35.2%가 저렴하다.
참고로 민간보험사에서는 매 사건 접수마다 지급되는 손해사정 비용이 결국 공제료 할증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조합은 자체 직원을 통해 분쟁처리를 하고, 심사비용 또한 자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접수하는 즉시 할증과 연계되지는 않는다.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공동분담비율을 우리 조합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공동분담비율은 보험사와 피보험자(의사)가 공동으로 위험부담 책임을 지는 계약으로 각 과별로 피보험자가 10∼40%까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성형외과의 경우 공동분담비율을 20% 적용하고 있다. 1000만원의 보상이 이뤄어질 때 피보험자(의사) 본인이 20%인 200만원을 책임지고, 나머지 800만원만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우리 조합은 1000만원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또 민간보험사는 손해사정부에서 사건 접수 후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지만, 우리 조합은 직원이 사건 상담 및 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는 손해사정인의 배상산정액에 대해 보험사에서 타당성 및 금액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우리 조합은 전문과별 대학교수와 의료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위회를 직접 운영해 신속·공정·전문성으로 합리적인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Q. 의료배상공제조합 회원 수가 8년 만에 약 7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증가했다. 조합원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 이정근 이사장 : 대의원, 이사회,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 시도의사회, 각 과의사회, 각 학회 정기모임 등 행사시에 적극적인 가입 홍보와 계약 유도가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비가입 회원들에게 조합의 장점을 직접 홍보해 준 전임 대의원과 임원들께 감사드린다.
의료소송에 대한 법원판결에서 의사의 책임이 상향되는 등 최근 의료소송 판례의 동향 분석, 심사위원들 간 노하우 공유 및 일관되고 합리적인 심사결과 도출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해 심사의 신뢰를 높인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2013년 11월 조합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화재종합공제 사업개시, 진료코드 신설, 요율인하, 보상한도 확대 등 공제상품 개선, 단체상해사망보험 무료 가입, 외래진료 휴업손해 담보 신설 등 매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의 노력이 조합원 확충에 도움이 됐다고 본다.

Q. 아직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이 많다. 조합 가입이 왜 필요한지 말해달라.
- 이정근 이사장 : 현재 조합이나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지 않는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분쟁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2020년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에 의하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가 5만 6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런 원인은 수진기회 확대에 따른 의료행위 절대량 증가, 의사-환자 관계의 수평화 및 신뢰 상실, 의료 본질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책임전가 성향, 의사와 환자간의 소통상의 문제 등으로 파악된다.

진료를 보고 있는 모든 회원은 환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향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은 지금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료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다.

모든 의사 회원들이 공제조합 회원이 된다면 자연스레 공제료는 낮아 질 것이다. 또 의료분쟁의 특성상 높은 배상금 지급으로 인해 많은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험료를 높게 측정하고자 할 때 우리 조합은 회원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보험료를 유지 할 수 있다.
조합의 안정적 운영이 결국 조합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우수 조합원에게 소정의 혜택을 지급하고 있다. 또 향후 조합원수가 더 증가하면 전체 조합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재왕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Q. 올해 정기총회에서 Y 전 감사가 조합을 두고 '사상누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그리고 조합의 구조상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생각인가?
- 김재왕 의장 : Y 전 감사는 조합 설립 준비 단계부터 제1대 대의원회 운영위원, 감사를 역임하면서 조합이 바른길로 발전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이 길지 않은 기간에 외형적인 성장을 크게 이루면서, 내부관리시스템 개선 및 발전을 늘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의 일반 영리기업형태의 경영을 필두로 시스템 개선,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 재무업무규정 개정, 재무관리통제 개선 등이 있다.

조합의 성장과 발전 측면에서 Y 전 감사의 의견에는 조합 대의원회에서도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고, 집행부 또한 같은 생각일 것이다. 다만, 조합은 엄연히 비영리 법인이고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의 공제사업 또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분쟁조정법 상 조합 설립 제정 취지 및 보건복지부에서 조합 법인설립 인가 조건 등 조합이 일반 영리기업과는 성격과 태생이 구분된다.
그러므로 조합을 일반 영리기업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할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 발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단계적인 개선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대의원회 정관 및 규정개정 소위원회와 조합발전특별위원회, 집행부 사업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조합발전 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Q. 이사장 취임 당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노력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 이정근 이사장 : 이 사안은 우리 조합만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의 일환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 책임보상제,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 비용 지원,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제 도입 등을 여야 대선후보 캠프에 정책제안을 해 뒀다.

- 김재왕 의장 : 의료사고특례법은 의사회원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의사회원의 정서, 의협의 입장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이다.
대의원회에서도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은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의협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이정근 이사장 : 진료를 보고 있는 회원이라면 의료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사고 위험을 대비하고자 한다면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기를 바란다.
조합에서는 가입자에게 의료분쟁의 완벽한 해결과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조합과 함께 불확실한 상황에 적극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

- 김재왕 의장 : 조합은 민간보험사와는 달리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 조합의 기본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있다. 조합은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믿고 가입할 수 있는 조합'이 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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