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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년간 UA 타당성 검증 나선다…어떻게?
보건복지부, 1년간 UA 타당성 검증 나선다…어떻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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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운영계획 제출, 자문단 검토 후 실시…반기별 평가
의협, 이번에도 '참여 후 강력 반대 입장 전달' 방식 이어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역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진료 지원인력 관련 정책 방향 공청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역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진료 지원인력 관련 정책 방향 공청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정부가 진료 지원인력(진료보조인력, UA:Unlicensed Assistant)관리·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나선다. 본격 검증은 내년 중 실시할 예정으로, 기간은 '1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해당 계획안을 발표했다.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내년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일부 내용만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증 방안이 논의됐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으로, 비교적 진료 지원인력 운영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들이다.

전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에 대해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타당성 검증 계획에서도 각 의료기관이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했다. 각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각 의료기관에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연구진 및 자문단이 검토하고, 승인되면 검증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

자문단은 제출된 운영계획서에서 포함하고 있는 쟁점 의료행위와 관련된 임상학회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검증 기간은 1년으로, 반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 후 그때마다 보완하는 방식을 취한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직역별로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와 세부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 이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의료지원인력에 대해 'UA'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현행 UA가 면허 권한 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료법 위반' 소지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이외 행위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지난달 4일 열린 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전공의와 진료보조인력의 슬기로운 공존' 정책 세션에 참석해 진료 지원인력 관리체계 계획을 전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의료법 체계 안에서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원칙을 먼저 세우고, 현장 의견을 수용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진료 지원인력 업무 기준은 앞서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주축이 된 연구용역 결과가 바탕이 됐다.

윤석준 교수는 지난 10월 27일 '진료 지원인력 관련 정책 방향 공청회' 당시 진료 보조 인력의 관리·운영의 판단과 관련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행위'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로 나눠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것을 제시했다.

또 "업무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의료기사나 기타 직원들까지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무면허 진료행위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료 보조인력 운영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이번에도 '참여 후 강력 반대 입장 전달' 방식 이어갈까?

의협은 정부의 불법 진료보조인력(UA) 관련 정책에 대해 "불법의 양성화 시도"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행보를 볼 때 이번 타당성 검증에도 '참여 후 입장 전달'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의협은 8월 5일 비판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불법 진료보조인력(UA)을 양성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관련 공청회에는 참석한 바 있다.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은 당시 공청회에 참석해 "불법 진료보조인력(UA)의 합법화 방안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하며 "진료 지원인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필수 의료 과목에 대한 의사 부족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필수 의료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보발협 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이번 타당성 검증이 앞서 정부가 예고한 시범사업의 향방을 정할 근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앞서 의협이 밝힌 바와 같이, UA 시범사업을 포함한 합법화 시도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보발협 회의를 통해, 이번 타당성 검증에 대해 업무규정이나 행위 분류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UA 관련 사안은 전 직역이 연관돼 있고, 의견상충이 심하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긴 시간을 두고, 의협과 별도 논의체를 운영하는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타당성 검증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무조건 불참하기 보다 참여 후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는 기존 방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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