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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 "이간질로 간호법 제정 시도 경악"

병원의사협 "이간질로 간호법 제정 시도 경악"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12.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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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회장 의사 매도 행태 비판…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간호법 제정 땐 보건의료 전 직역 피해…국민 건강에도 악영향

"간호조무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사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의 망언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즉각적인 사죄와 함께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회는 12월 6일 입장문은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타 직역을 이간질하는 파렴치한 언행을 서슴지 않는 간협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인 면허체계 붕괴 우려가 높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통박했다. 

다급해진 간협의 어긋난 연대 독려 행태와 왜곡된 현실 인식을 비판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연대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간협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라며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 조항을 하나도 바꾸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인지도 모르는 황당한 현실 인식을 보이며 연대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의 폐해도 짚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계 전 직역이 피해를 입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간호조무사에게는 어떤 이득도 없고, 오히려 간호사들에게 더욱 종속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간협의 즉각적인 사죄와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사를 열악한 간호조무사 처우의 주범으로 몰아세워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오히려 간호조무사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이간질을 통한 연대를 간무협에 제안하는 황당한 행동을 한 간호협회에 즉각적인 사죄를 요구한다"라며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인 면허체계 붕괴 우려가 높은 간호법 제정 시도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입장문 전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간호협회는 즉각 사죄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현재 보건의료계는 간호사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으면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만 유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의 혼란까지 유발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문제로 인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지난 11월 22일 성명 발표를 통해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역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의료인 면허체계까지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직역 간 첨예한 갈등과 간호법 자체의 문제로 인해 지난 11월 간호법 관련 법안들은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이에 다급해진 간호협회는 지난 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연대 참여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간무협에 연대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간호협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 조항을 하나도 바꾸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인지도 모르는 황당한 현실 인식을 보이며 간무협에 연대 제안을 하였다가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간호법은 법리적으로나 직역 형평성 측면에서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법안이라는 사실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호협회는 실력 행사를 통한 국회 통과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력 행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세력의 연대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간무협에 연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실력 행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타 직역과 연대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연대의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관계를 좁혀나가는 정석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런데 간호협회는 의사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의사들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를 하자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다.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들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없지만, 반대의 경우 의사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 직역이 피해를 입고,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안대로 간호법이 통과될 시에는 간호조무사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없고, 오히려 간호사들에게 더욱 종속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고민도 없이 단순히 의사를 적으로 규정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같은 피해자이니까 같이 연대하자고 제안하면 간무협이 동의할 것이라는 황당한 생각으로 제안을 건넨 간호협회는 간무협에 그 수준을 지적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본회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 직역을 이간질하는 파렴치한 언행도 서슴지 않는 간호협회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의사를 열악한 간호조무사 처우의 주범으로 몰아세워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오히려 간호조무사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이간질을 통한 연대를 간무협에 제안하는 황당한 행동을 한 간호협회에 즉각적인 사죄를 요구한다. 또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인 면허체계 붕괴의 우려가 높은 간호법 제정 시도 역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12월 6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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