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대면 원칙' 훼손하는 원격의료 공약에 우려의 목소리
"법적·제도적 보완 및 기술적 인프라 불충분…도입 시기상조"
대한의사협회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격의료 관련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합리적 검토 없는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6일 원격의료 관련 입장문을 내고 '환자 대면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원격의료 공약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국가적 재난상황을 틈타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을 비롯한 여러 보건의약단체 전문가들이 누차 경고해왔듯이 의료의 본질과도 같은 '환자 대면 원칙'이 훼손될 경우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지, 과학적 분석자료와 정확한 통계자료가 아직까지 도출된 바는 없다"고 밝힌 의협은 "안전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고 전문가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원격의료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든다면,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료는 비용효과성과 경제성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차대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열한 논의, 그리고 정확한 공식적 통계에 근거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적·제도적 문제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원격이라는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제도 도입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 검토가 없고 정제되지 못한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는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법적·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며, 이러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서 경청하고 존중하길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