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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위한 대선정책제안 어떤 내용 포함됐나?
응급의료 위한 대선정책제안 어떤 내용 포함됐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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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제20대 대선정책제안서 발표
응급의학 전문의가 진료하는 응급의료체계 마련 등 내용 포함
회원들 의견 추가 수렴 후 12월 말 공식 대선정책제안 완성 예정
3일 개최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자회견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선정책제안서' 초안을 공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회원들 의견을 더 수렴한 후 12월 말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체계 개선과 응급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대선정책제안 초안을 공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학 전문의가 진료하는 응급의료 체계 마련 ▲종별 응급의료 체계 환자 분산 대책 마련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0대 대선정책제안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응급의학 전문의가 진료하는 응급의료 체계 마련과 관련해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에 있어야 한다는 법이 없다"라며 "현재 타과 전문의와 전공의 3년 차 이상이 응급의학 전문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는 30년 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했을 당시 시행됐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00여 개 지역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의학 전문의가 한 명도 없이 운영되는 기관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의 인력 규정과 응급의료기관평가의 규정을 개정하고, 응급의학 전문의 고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전반적인 응급의료기관들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종별 응급의료 체계 환자 분산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들의 자의적 응급실 이용은 더욱 늘어나고 실제 경증 환자라 하더라도 대형병원 응급센터 외에는 방문할 의료기관이 없는 현재 상황을 먼저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경증 응급환자들의 선택권과 치료권을 보장해주고 대형병원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클리닉(Urgent care Clinic)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119의 경증 환자 이송을 줄이고 경증 환자의 이송 거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은 지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이송 및 최종 치료제공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진료 현장에 안전 디자인을 적용하고 안전요원 확보를 법제화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병원 간 이송체계 개선, 응급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및 분쟁 해결 책임보험 도입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지역의료 활성화 ▲필수 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 의료 국가책임제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등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대선 정책제안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우선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해 지역의료 체계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응급 의료전달체계에도 같이 적용되며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의료인프라 확충과 지역별, 기능별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 의료 국가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필수 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국가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하며,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응급의료기관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밝히는 이송과 응급처치, 책임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익 의료 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는 "국립병원과 지역 공공병원, 보건의료원 등의 공익 기능 강화에 동의한다"라면서도 "공공병원의 응급의료 체계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 연구와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에서는 "응급의학과는 의료분쟁 가능성이 매우 커 의료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책임보상제 및 특례법을 시행하고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 보험에 의무가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응급의학의사회는 제20대 대선정책제안과 관련해 향후 의사회 산하 정책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고, 응급의학 전문의 회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2월 말까지 공식적인 제20대 대선정책제안으로 완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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