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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응급환자 수용 거부 못하는 근거 법안' 국회 통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 못하는 근거 법안' 국회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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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결...의료계 '파장' 예고
중증도·이송체계 고려해 정당한 사유 없으면, 수용 거부 불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다른 기관 이송 가능 내용도 포함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환자의 중증도와 이송체계 등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근본적으로 특정한 사유없이 환자 수용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거부를 불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24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개정안 제48조의2)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경증 환자가 중중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따른 과밀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개정안 제31조의4)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뒀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 제반 규정 정비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지역 응급의료체계 정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응급의료기관 평가, 재지정 심사 등 지도·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기존 의료기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 ▲장기 기증자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등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지원정책의 대상에 기증 희망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성을 포함해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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