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의료배상공제조합-이비인후과의사회, 조합 가입 활성 위해 협력
의료배상공제조합-이비인후과의사회, 조합 가입 활성 위해 협력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2.01 17: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경기도 화성 연세이비인후과의원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 체결
이정근 이사장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경감 계기될 것"
ⓒ의협신문
1일 열린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 체결식(오른쪽부터 박국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1일 경기도 화성 연세이비인후과의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공제조합을 홍보하고, 가입 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 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2021년 12월 현재 약 2만 5000여 명의 회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했을 때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 상해 사망 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공제조합 가입으로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국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 역시 "우리 의사회와 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협약은 공제조합의 상호공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