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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법사위 '응급환자 적정 수용 관리' 법안 의결
법사위 '응급환자 적정 수용 관리' 법안 의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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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 본회의로...'수용 의무·수용 능력 확인 기준·절차' 담아
ⓒ의협신문
권역응급의료센터.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28개 법률안을 포함해 고유심사 법안과 타 상임위원회 상정 법안 등 총 67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뒀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증 환자가 중중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따른 과밀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 제반 규정 정비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통한 지역 응급의료체계 정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응급의료기관 평가, 재지정 심사 등 지도·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등도 담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확인 의무화 등 건보법 개정안 대안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건보법 개정안 대안은 법사위 상정 전 숙려기간이 필요해 상정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건보법 개정안 대안에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자격 확인 의무 위반 시 징수금 및 과태료 부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통보 및 지급에 관한 법 규정 미비점 보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해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 전액 징수 근거 마련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납부의무자가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자문서 독촉 허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자가 약가 인하 및 급여 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 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하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2월 8일 한 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어 고유심사 법안과 타 상임위원회 상정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심의·의결 법안은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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