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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건기식 판매 시 일일 권장 섭취량 표기 필요"
"해외직구 건기식 판매 시 일일 권장 섭취량 표기 필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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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발의..."초과 섭취 오남용 우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해외에서 직접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량이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한 섭취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판매할 때 일일권장 섭취량을 표기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각 성분별 일일권장 섭취량을 정해놓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 및 수입되어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기준에 맞춰져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 건기식 제품은 국내기준을 적용 받지 않아, 기준치를 초과함에도 온라인을 통해 버젓히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50만건, 2017년 497만건, 2018년 663만건, 2019년 984만건, 2020년 1234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5년만에 3.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건강식의 해외직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개정안에 판매자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내 기준에서 벗어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에서 건전한 유통문화가 조성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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