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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처분 소송 승소 시 '건보재정 손실액 징수'

약가인하 처분 소송 승소 시 '건보재정 손실액 징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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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시 건보공단이 제조업자에 손실상당액 지급...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방지 목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약가 인하 처분 집행정지 소송 남용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약가 인하 처분의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약가 인하 처분을 했으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 상당액을 건보공단이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건보법에 따른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사례가 최근 10년간 46건으로 파악됐다"면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 인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면서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이 올해 6월 기준 16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런 문제가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약가 인하 처분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홍형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  31건(소송 제기 후 취하 4건 제외)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0건은 소송 과정에서 제약사가 집행정지를 신청, 이 중 29건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승소한 사건은 8건이며, 16건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승소한 8건의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으로 효력 지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 규모는 약 1,571억원으로 파악됐다. 현재 진행 중인 16건을 고려하면 손실 규모는 더 늘어난다.

앞서 김원이 의원은 9월 29일 소송·분쟁 기간 동안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공단이 입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조판매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 건보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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