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 열린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6 13:02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24일 1소위, 24·25일 2소위...비대면 진료·공공의대 등 상정 여부 '촉각'
여야, 무면허 의료 교사 처벌 강화·의료광고 심의범위 확대·낙태 거부 등 상정 협의
의료계 '공사보험 연계법' 심사 여부도 예의주시...25일 국회 법사위·본회의 예정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소관 법률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심사일정을 확정했다.

여야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심사 일정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다. 구체적으로는 23일 오후와 24일 오전 1법안 심사소위원회, 24일 오후와 25일 오전에 2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정 법안을 심사키로 했다.

16일 현재 법안소위 개최 일정만 확정됐을 뿐, 1·2 법안소위에 상정할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 중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와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 발의)의 심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선언하면서, 의료계의 예상대로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크게 늘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자신하고 있지만 하루 중증환자가 400명 이상 발생하면서 병상이 부족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경증환자 비대면 진료와 재택치료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의료계는 공공의전원 설립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여러 차례 공공의대 및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 21억 2100만원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예산 9억 3400만원보다 11억 85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설계비 증액 의결은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의 공공의전원 설립 의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공의전원 설립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외에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 권한 신설(강병원 의원 안) ▲인공임신중절 거부 근거 마련(김승원 의원 안) ▲의료기관 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의 취소요건 추가(허종식·김원이 의원 안) ▲무면허 의료행위 법정형 강화(최혜영 의원 안) ▲진료기록부 안전성 확보 조치 근거 신설(양경숙 의원 안)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김성주 의원 안) ▲건강기능식품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김원이 의원 안) ▲특수의료장비검사기관의 등록(최혜영 의원 안)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고민정 의원 안)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 여부도 의료계의 눈길을 끈다.

공사보험 연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상정과 심사 여부 역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결과를 의결하는 전체회의가 열리는 25일에는 오후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를 통과한 법률안들이 빠르면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