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배제 조항까지 담아...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 외 문신·업소 개설 금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개설권을 문신사와 반영구환장문신사에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 제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정안에는 의료계의 반대로 거듭 국회 통과가 무산됐던 이전 문신사 및 문신업소 개설을 골자로 한 내용의 법률안의 내용을 넘어서, 문신사와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문신업 및 문신업소 개설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제정안 내용의 핵심은 의료법상 의료인 외 문신행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문신행위를 허용하는 것.
특히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 외 문신행위, 문신업소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소 개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존 의료법에 의료인 외 문신을 금지하는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넘어, 의료인의 문신 시술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 요건·등록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시설 및 장비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화 ▲영업관련 시설 및 장비 위생적 관리 규정 ▲관련 협회 설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및 불법 면허 대여 시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처벌 규정 등이다.

최 의원은 우선 "현재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고,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는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것으로, 문신 등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은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 체계와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며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관련 이용자를 더욱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