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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명확한 '원격의료'...국회서도 신중론 급부상
한계 명확한 '원격의료'...국회서도 신중론 급부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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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강병원·최혜영 의료법 검토의견..."의·당·정 합의 고려 필수"
대면진료 보완적 수단으로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축적된 영역 시행 제안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 의료법 개정 추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환자의 의료 접근성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대면 진료에 비해 환자정보가 부족하고, 시설·장비의 한계로 인해 진료의 불안전성을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9·4 의정합의, 의당합의' 사항에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합의사항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격의료 허용 대상 의료행위·환자를 제한하고, 대면 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가 축적된 영역에서 시행할 것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비대면 진료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의료법에 의료인-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 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

강병원 의원 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장기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등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혜영 의원 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현역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주기적 대면진료 전제) 등을 대상으로, 관찰·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 허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만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정 처방일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비대면 진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추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두 개정안이 제도화하려는 원격(비대면) 의료행위는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의사가 직접 시진·촉진·타진·청진을 통해 진료할 수는 없다는 한계(환자정보 부족 및 시설·장비의 한계로 인한 진료의 불완전성)도 갖고 있다"는 포괄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의 특성과 기존의 입법논의 경과를 고려할 때, 비대면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와 허용 범위(어떤 질환·환자에 대해, 어떤 의료행위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대면진료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서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의 근거가 축적된 영역에서,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의료접근성 보장(의료사각지대 해소)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체계 및 국민들의 의료이용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의·정, 의·당합의 사항에 해당 관련 사항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용 대상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강병원 의원 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방법으로 진단과 처방 단계에 이르지 않은 관찰·상담 등 모니터링으로 허용행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기기 등으로 측정한 환자의 의료데이터의 추적·관찰을 쉽게 하면서도 신중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단·처방은 대면진료에 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제도화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허용 환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강병원 의원 안은 고혈압·당뇨·부정맥 등 장기진료가 필요한 질환의 재진환자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학적 안전성이 보장된 범위(만성질환자에 대한 관찰·상담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분석했다.

최혜영 의원 안에 대해서는 "허용환자 범위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강병원 의원 안과 유사하게 만성질환자 등 지속관리가 필요한 재진환자를 규정하면서 주기적 대면진료를 전제로 할 것을 추가해 명시하고 있고, 이에 더해 지역적·상황적 여건으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허용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의료취약지 거주자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까지 구현하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허용 의료기관 범위에 관해서는 "두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진료나 원격 모니터링의 허용 정책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의료정책적 관점에서 대상 의료기관을 한정해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해석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형평성 문제와 환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충돌하는 가치들(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우려,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기관 간 형평성)에 대한 입법정책적 균형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의료계와의 사회적 협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의협, "대면 진료 대원칙 훼손 바람직하지 않아...결국 국민건강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대면 진료의 원칙 훼손과 국민 건강 위해에 대한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비대면 진료의 범위·대상·기간·방법·조건 등을 규정함에 있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연장선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경증의 만성질환 재진환자라는 대상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을 추가 명시함으로써 해당 법안이 남용될 위험이 있고, 특히 의사와 의료기관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원격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부분에서 법안의 규정으로는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아 이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감염병에방법에 따른 한시적 허용, 정부의 코로나 감염환자 재택진료 방침 및 위드 코로나 방역 지침 변화 등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 전화처방, 각종 의료플랫폼 등이 여러 형태로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과 환자보호를 위해 엄격한 제한과 최소한의 적용지침 등이 필요하다"면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진행돼야 할 것이며, 일련의 사항이 원격진료를 시행하기 위한 단초가 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최혜영 의원 안 일부 수정 수용"

보건복지부는 최혜영 의원 안을 수정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일반적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안전한 의료이용을 원칙으로 안전성, 의료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를 보완하고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의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대리처방 대상자, 만성·정신질환자, 수술 후 관리환자로 규정했는데, 현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를 추가해 대리처방이 필요한 분야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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