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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 사무실 이전' 결정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 사무실 이전' 결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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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임총개최…'조합발전특위 구성'·'이사 업무추진비 조정' 의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6일 저녁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사무실 의협 신축회관으로의 이전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의료배상공제조합 제공]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6일 저녁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사무실 의협 신축회관으로의 이전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의료배상공제조합 제공]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6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사무실 의협 신축회관으로의 이전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조합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이사의 업무추진비 조정 등의 안건도 심의한 결과 모두 가결했다.

조합사무실 이전은 지난 8차 정기대의원총회(2020년 5월 31일)에서 의협 신축회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TFT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

또 의협과 조합사무실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1년 4월 1일)한데 이어 조합이전준비위원회는 의협과 간담회를 통해 의협 신축회관 2층 전체를 40억원에 3년간 임대키로 하는 계약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의협 신축회관(2층 전체 전세)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전세금액 40억원, 전세기간 3년, 이전 시기는 2022년 6월(신축회관 완공예정 시점)로 했다.

다음으로 조합발전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시켰다.

조합발전특별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정관이 추구하는 안정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운영 규정에 따른 사업 검토 △의료사고 및 분쟁의 예방이나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성 등에 관한 사항 △조합원 등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연구 △기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등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이사 업무추진비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반이사의 업무추진비 70만원을 120만원으로 조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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