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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료효과 평가 사후보상' 지불제 도입 고려
보건복지부, '치료효과 평가 사후보상' 지불제 도입 고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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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지불제 개편방향 제시...총 진료비 관리 '방점'
"'out come+정책목표 달성 지표' 기준 'lump sum' 지불제 도입 검토"
이필수 의협 회장, 진찰료 적정보상, '3저 체제→3적정 체제' 개선 촉구
ⓒ의협신문
24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 및 상대가치 워크숍.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 등의 의료비용 지불제도를 치료효과와 정책목표 달성, 의료기관별 역할 수행 정도 등 평가에 따른 보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새 지불제도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원가보전 요구를 반영해 총 의료비의 30∼40% 정도를 수가로 보상하고, 의료기관의 치료효과(out come)와 정책목표, 기관별 역할 달성 정도를 사후에 평가해 나머지(60∼70% 보상)를 보상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out come(치료효과)+정책목표 달성 지표' 기준 'lump sum' 지불제 도입에 대한 지표 개발, 시범사업 운영 등 준비계획을 밝혔다. ⓒ의협신문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out come(치료효과)+정책목표 달성 지표' 기준 'lump sum' 지불제 도입에 대한 지표 개발, 시범사업 운영 등 준비계획을 밝혔다. ⓒ의협신문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4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 및 상대가치 워크숍에서, 'out come(치료효과)+정책목표 달성 지표' 기준 'lump sum' 지불제 도입에 대한 지표 개발, 시범사업 운영 등 준비계획을 밝혔다.

이 과장은 우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료비에 대한 다양한 보상방식을 시도하고 있고, 그 큰 흐름은 의료행위에 대해 적정보상을 하면서도 총 의료비 관리를 고려한 방식으로의 개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행위별수가제의 의료행위 증가에 따른 의료비 총액 관리의 어려움, 신포괄수가제의 의료질 담보에 대한 의문, 일당정액제의 의료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적정보상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융합형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 보상체계가 수가를 올려도 치료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총 의료비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료기관의 치료효과 평가에 따른 사후보상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며, 총 의료비용의 30∼40%는 수가인상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60∼70% 치료효과, 정책목표 달성, 기관별 역할 달성 정도를 평가해 보상하는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설계 중이다"라며 "시범사업이 제대로 작동하면 적용 범위를 넓혀 가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새 지불제도는, 일례로 권역별 심혈관센터의 경우 진료에 따른 보상 요구를 일부는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기관에 요구되는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정부정책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보상하는 체계로 해석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는 202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4년간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에 진찰료 원가보상 반영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는 202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4년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에 진찰료 원가보상 반영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의협신문

한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는 202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4년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에 진찰료 원가보상 반영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 회장은 "현 건강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진찰료를 개선하고, '저수가·저급여·저부담'의 3저 체제에서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의 3적정 체제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찰은 모든 의료 분야가 총망라된 종합적 과정인 동시에, 해당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전문적인 의사결정 과정임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진찰에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 기준은 진찰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 진찰료가 포함됐었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없다.

그러면서 "다행히 진찰료의 개선을 위해 현재 의료계와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협도 저수가인 진찰료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해 나가겠다"라고 피력했다.

3저 체제에서 3적정 체제로의 전환에 관해서는 "의협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논의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 그리고 국민 부담을 완충시켜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국고지원 확대 의지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찰료 적정보상 요구에 대해 이중규 과장은 난색을 표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진찰료 현실화 주장을 반영하려면 원론적 논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개별 의료기관으로서는 적자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자와 정부 입장에선 전체 균형보상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수가개편 시 의료기관 개별 보상 측면에서 접근하면, 보상체계 개편 자체가 어렵다. 현재의 틀에서 원가 관점에서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보다 큰 틀에서 의료기관과 보험자, 정부가 서로 '윈윈'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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