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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회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문제점 우려
국감 국회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문제점 우려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0.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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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부의 몰아붙이기식 진행 아니냐" 지적
보건복지부 "2회 표본조사 및 시범 조사 후 진행…의료계와 지속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견지함에도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의료현장의 자율성,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 훼손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우려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몰아붙이기식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른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이 의료기관을 단순 저수가만으로 선택해 의료 질이 무시돼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로 인해 의료현장의 자율성, 전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 낭비, 단순 비용 공개로 인한 왜곡된 정보제공,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 훼손, 의료 영리화 등의 문제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5일 답변서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비급여 실명제도를 통해 공개항목에 대한 저가 저질 서비스 부작용 발생이 최소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비급여 정보에 대한 영리 목적 사용금지, 비영리 목적 사용의 개인, 단체, 회사 대상으로 정보 이용 유의 사항으로 게시해 잘못된 정보로 활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시행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가격정보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고 있어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한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통해 환자의 합리적인 이용 선택 지원과 의료 서비스의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몰아붙이기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원급까지 확대하기 이전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2회 표본조사 및 시범 조사 이후 시행됐다"라며 "시범 조사 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진료비용 공개의 원활한 자료 제출을 유도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의원급까지 확대되는 첫해인 점과 의료계의 코로나19 대응 협력,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등을 고려해 자료 입력기한 및 공개 시기를 연장해 실시했다"라며 "추가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입력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4개의 보건의료 단체는 지난 7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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