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 체결…"안정된 의료환경 진료 기원"
공제조합 가입 통해 의료분쟁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계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충청북도의사회는 10월 14일 충청북도의사회관에서 이정근 의협 공제조합 이사장과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 어성훈 충북의사회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은 병원의 화재·누수 등을 대비하기 위해 현장에서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충청북도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2만 5000여명이 공제조합에 가입했으며, 효율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계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광고계약 체결로 충북의사회 회원 전원이 조합에 가입해 안정된 의료 환경에서 진료하길 바란다"라며 "조합 가입을 통해 의료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도 "최근 의료분쟁이 증가하면서 분쟁 해결에 대한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며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많은 충북의사회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준다. 또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