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서울대병원에서의 임상전담간호사(CPN)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의료계의 CPN 제도 운영으로 전공의 수련기회가 박탈될 것이라는 지적도 일축했다.
김 병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N 필요성 및 제도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김 병원장은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대병원 내 CPN 제도화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육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의 PA가 1000명이 넘지만 의료계와 전공의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키기시며, 김 병원장의 PA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 병원장은 "모든 의료행위가 의사면허 하에 이뤄져야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PA를 그대로 둘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의료법과 간호사 면허범위 안에서 진료지원이 필요한 데, 이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CPN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병원장은 CPN 제도 운영이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등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병원장은 "(CPN) 시행 과정에서 전공의들과 수시로 소통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CPN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CPN 운영으로 자신들의 수련기회가 박탈되거나 나빠지고 있지 않다고 수 차례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 교육과 상호감시를 통해 그런 일(간호사 면허범위를 넘는)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가 참여 중이라 즉각적으로 다양한 반대의견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