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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공병원 지원 위해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해야"
국감 "공공병원 지원 위해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해야"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0.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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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필요성 제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매우 필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회 국정감사에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회 국정감사에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을 통해 공공병원 설립에서부터 인력 및 교육 지원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보건의료개발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4%, 전체 병상 수 대비 9.7%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68.1%를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87곳 중 71.3%인 공공병원 62곳이 전담 기관으로 지정·운영되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에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300병상 미만인 병원이 33곳(82.5%)에 달한다. 또 공공병원 다수가 중소병원 규모로 중환자 진료 능력이 부족한 300병상 미만에 해당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에 남 의원은 "300병상 미만의 공공병원을 증축하거나 이전 신축하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에 따라 서부산, 대전, 진주권 3곳에 공공병원을 신축하더라도 전국 23곳에는 공공병원이 없다"라며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전국 70개 진료권별 중 공공병원이 없는 곳은 부산동부, 대구동북, 인천서북/동북, 광주광서/동남, 대전서부, 울산서남/동북, 세종, 경기안양/부천/안산/남양주, 강원춘천, 충북제천, 충남논산, 전북익산/정읍, 전남여수/나주/영광, 경북경주 등 23곳이다.(서부산, 대전, 진주권 설립 가정 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남 의원은 "공공병원 미설치 지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두고 민간병원과의 협상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허비했다"라며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지역 내 의료체계에서 중증도 환자를 치료할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한다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에서부터 인력지원, 교육지원 등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감염병의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뉴노멀 의료시스템'으로의 개선과 신속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은 물론, 공공보건의료 전반의 자원과 관리체계 구축 등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본부를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해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공공정책개발-실행-모니터링-피드백의 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하며, 분절적으로 작동·운영되는 정부 보건의료 정책 수행의 재정·행정적 비효율 완화를 위한 계획 및 정책, 기관 간 연계 역할 수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은 별도 독립 기관으로 설립하기보다 국립중앙의료원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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