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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요청 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추진
의료기관 요청 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추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0.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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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백신 종류 관계없이 이상반응 검사 요청하면 시행토록 의무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사진=조명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사진=조명희 의원실 제공)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등 백신 이상반응 검사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경우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방위원회)은 13일 의료기관 요청 시 방역당국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등 백신 부작용 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하나이다. 혈전증이 발생하면 호흡곤란과 흉통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부작용이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신고는 94건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중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 증상이 발생한 20대가 질병관리청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요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 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다. 그 후 검사 의뢰자가 사망해 논란이 됐다.

조명희 의원은 "혈전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 의료기관이 (검사를)요청한 경우, 질병관리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시행해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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