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동의 여부 상관 없이 조정 개시..."조정절차 실효성 제고"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대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 범위를 모든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은평을)은 조만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 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토록 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의료사고 의료분쟁 조정신청 시 조정절차 자동개시'다.
강 의원은 12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해철법에 적용받지 않은 의료분쟁의 경우 조정 신청 개시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2225건, 2018년 2768건, 2019년 2647건, 2020년 2408건으로 4년간 총 1만 48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0%가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 못했으며, 신해철법 적용으로 자동개시 된 4년간 1936건을 제외하면 약 50%로 증가했다.
강 의원이 추진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하는 것'이다.
또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 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중재원이어야 하는데 분쟁조정기관 중 유일하게 피신청인의 참여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 때문에 수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