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재판서 의전원 입학 시 제출 자료 허위로 유죄판결 나와"
송갑석 의원 "청문 절차 밟는 중...한일병원 조처할 상황 아냐"반박
정승일 이사장 "의사면허 최종 취소전까지 면허 유지 해석 가능" 답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인 조모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 의사면허를 유지한 채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진행한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인 조모씨가 한일병원 인턴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면서 "부산대에서 조모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음에도 (한일병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달에 약 400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조모씨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서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시 제출했던 각종 증명서와 스펙이 허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힌 김 의원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당연히 졸업도 취소가 될 뿐 아니라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 이는 의사면허 취소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맡는 것은 옳지않다"고 지적하며 조모씨의 환자 진료 배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조씨는 부산의전원에서 현재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면서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한일병원 측이 지금 어떤 조처를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전의료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승일 한전 사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최종 취소를 확정하기 전까지 의사자격 면허를 유지하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 질의 취지를 감안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