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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방상혁 집단휴진 형사소송 2심 '무죄' 선고 기대
노환규, 방상혁 집단휴진 형사소송 2심 '무죄' 선고 기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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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 10월 7일 2심 최종 공판 열어
10월 26일 선고...같은 쟁점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영향 줄 듯
2014년 3월 10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잡혔다.(사진 왼쪽부터)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다) ⓒ의협신문
2014년 3월 10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잡혔다.(사진 왼쪽부터)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의협신문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한 형사재판 2심 판결이 오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선고된다.

이번 형사재판 항소심은 지난 9월 9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형사재판 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7일 오전 10시 20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시 노환규 의협 회장·방상혁 기획이사,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2020년 3월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피고인(노환규·방상혁)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면서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2심 형사재판부는 지난 2020년 9월 9일 공판에서 같은 쟁점으로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행정소송 관련 대법원은 지난 9월 9일 오전 10시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해 의협이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2심 형사재판부는 10월 7일 재판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오는 10월 26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형사재판 2심 최종변론에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이 집단휴진 밖에 없었다"며 공정거래법을 어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에 대한 회원들의 찬반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을 강행했으며, 참여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율에 맡겼다"며 "이런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형사사건에서도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을 대표해 재판에 나선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도 "2014년 당시 개원의 신분이었는데, 집단휴진 참여에 대한 강제성은 없었다"며 "회원들 자율에 의해 참여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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