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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29 (목)
국감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 허용했더니 "마약류 처방 2배 상승"
국감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 허용했더니 "마약류 처방 2배 상승"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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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처방 2배↑, 마약류 1.7배↑..."병원급 의료기관 처방률 '최고'"
정춘숙 의원, 비대면 처방시 마약류 제외·장기처방 의존성 평가 등 주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이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처방률이 2배 상승한 것.

비대면 진료를 통한 대표적 마약류인 졸피뎀의 처방률이 2배가량 증가했고, 전체 마약류 처방률 역시 1.7배가량 증가했다. 마약류 처방률이 가장 많이 높아진 곳은 병원급 의료기관이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처방 시 마약류를 제외하고, 마약류 장기처방에 따른 의존성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졸피뎀의 경우 명세서 건수(처방 건수) 비중이 2020년(2월 24일~12월31일)은 대면보다 비대면에서 2.0배, 마약류는 1.6배 높았고, 2021년(1월 1일~4월 30일)은 졸피뎀은 2.3배, 마약류는 1.7배 높았다.

처방 1건당 처방량(의약품의 량)의 경우는 마약류가 2020년 1.7배, 2021년은 1.4배 높았고, 졸피뎀은 2020년 1.2배, 2021년은 1.1배 높았다.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전인 2018년과 2019년 같은 기간(2월 24~12월 31일)과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2020년(2월 24~12월 31일)에는 처방 인원수가 8.3%(45만 9415명) 줄었지만, 처방량이 5.1%(2548만 8082개) 증가했다는 것은 비대면에서 마약류 처방 관련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처방건당 더 많은 양을 처방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경향은 2021년(1월 1일~4월 30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19년(1월 1~4월 30일)과 2021년 비교 시, 처방인원은 5.7%(18만 5584명) 줄었지만, 처방량은 7.6%(1497만 8189개)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대비 비대면 진료에서의 마약류 및 졸피뎀 처방량 비중 차이가 가장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처방이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7월 말 현재까지 마약류를 처방받은 인원은 총 3300명으로 이들이 사용한 마약류 의약품은 총 61만 7484개였다. 이 중 2회 이상 처방은 받은 사람은 40.8%인 1345명, 사용량은 78.3%인 48만 3243개였다.

졸피뎀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총 처방 인원 4633명, 사용량은 47만 1780개 중 2회 이상은 58.8%인 2724명이 91.1%인 42만 9823개를 사용했다. 특히 졸피뎀의 경우 17개월(2020년 2월 24일~2021년 7월 31일) 동안 17회 이상 처방받은 사람이 252명에 총 10만 1442개를 처방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급여인증기준에 따르면,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회 처방 시 4주(30일) 이내, 그리고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6~12개월마다 혈액검사 및 환자 상태를 추적·관찰해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인증기준).

정춘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여러 병·의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서 "졸피뎀을 장기 처방 받은 환자들에 대한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은 처방 또는 조제 시점에 중복처방이 걸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DUR 시스템의 사각지대인 청소년 등 비대면 의료이용에 특히 주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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