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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승인 두고 산부인과학회 "전문가 의견 수용안되는 게 비정상"
낙태약 승인 두고 산부인과학회 "전문가 의견 수용안되는 게 비정상"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1.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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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미프지미소 7월 승인 신청 이후 학회·제약사 국감 증인 채택
"무과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배상 부담 선진국처럼 국가가 100% 져야"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차기 이사장과 이필량 이사장, 이정재 보험위원회 위원장, 이근영 한림의대 교수(왼쪽부터)가 간담회를 주최했다.ⓒ의협신문

"환자의 안전한 임신중절 방안을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가 제안하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심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1일 열린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낙태약 미프지미소 승인 여부와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른바 낙태약 '미프지미소' 적응증과 관련해 일반 전문의약품처럼 처방전을 받아 임산부 스스로 집에서 약을 먹는 '자가 낙태' 방식으로 승인해서는 안된다며 ▲의료기관 내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투여·관찰하도록 해야 한다는 미프지미소 허가원칙을 제시했다.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교임상'도 규정대로 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현대약품은 지난 7월 식약처에 가교임상없이 이른바 낙태약 '미프지미소' 허가를 신청했다. 국회는 미프미지소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이달 열릴 국정감사장에 현대약품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이필량 이사장은 "한국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아 접근성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낙태약을 허용한 국가와는 사정이 다르다"며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환자의 건강을 무시한 채 편의성만을 강조하며 낙태약 판매를 승인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가교임상과 관련해서도 "인종적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해외약을 허용할 때 요구하는 가교임상도 건너뛴 채 서둘러 낙태약을 허용하면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근영 한림의대 교수(산부인과) 역시 "정상임신인지 아닌지, 안전한 임신 종결이 된 것인지 등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부분을 생략하면 자궁 출혈과 파열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섣부른 미프지미소 허용을 반대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지난 7월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미프지미소 승인과 관련한 '전문의'에 의한 '병원 내 투여'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번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미피지미소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2일 107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와 26차 서울국제심포지엄을 코엑스에서 개최해 260여편의 논문과 포스터 등을 발표하고 모체태아의학과 부인종양학, 생식내분비학, 일반부인과학 등이 다채로운 교육강연을 선보였다.

학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나 뉴질랜드, 스웨덴처럼 정부가 무과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100% 보상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배상금 재원의 70%만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 30%는 의료기관이 나눠 지고 있다.

이필량 이사장은 "적지 않은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있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로 산부인과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요 전문과목인 산부인과를 활성화하려면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지지않도록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중신 차기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과 이정재 보험위원회 위원장, 이근영 한림의대 교수 등이 간담회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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