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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치매'→'인지흐림증'으로 병명개정 추진

이종성 의원, '치매'→'인지흐림증'으로 병명개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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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부정적인 의미 '치매' 병명 개정 필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5만명, 2016년 42만명, 2020년 56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치매'라는 병명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로 인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그리고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간 '치매' 병명 개정을 위해 다양한 병명으로 개정을 하는 논의가 있어왔으나, 다른 질병과 혼동될 우려 등의 이유로 개정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간질은 '뇌전증', 문둥병은 '한센병',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으로 질환명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만큼, 치매도 조속히 병명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치매 병명 개정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 부칙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포함된 '치매' 용어를 '인지흐림증'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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