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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공공의대 신설…이번엔 수도권까지
또 불거진 공공의대 신설…이번엔 수도권까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10.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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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인천대 의대 신설 법안 대표 발의
9·4 의정합의 배치…근시안적 대안으로 초공급과잉시대 외면
기존 의료 인프라 확충에 정부·인천시 차원 지원 선행돼야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 또 발의됐다. 더구나 이번엔 수도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지난 9월 9일 인천대 의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관문도시 인천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취약지역 의료체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원론적 문제점부터 짚었다. 지난해 9·4 의정합의에 정면 배치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9·4 의정합의문에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일체 정책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 취지에서 밝힌 의사 수 부족, 의료 취약지 공백 해소 관련 잘못된 진단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먼저 지역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없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55%에 불과한 반면, 활동의사 증가율을 3.07%로 나타났다. 임상의사 1인당 국민 수도 2006년 588명에서 2017년 40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37년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되고 이후 의사 초공급과잉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인구가 줄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교통·기술의 발달로 인한 접근성 향상까지 고려하면 의사 수를 늘릴 게 아니라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부터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 양성은 전체 의료체계 및 의사인력 수급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이라며 "향후 의사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효성 없는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허점도 노정했다.

인천대에 의대 설치를 통해 지역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지역 간 의료격차 발생 등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학비 등 비용지원을 근거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의무복무 기간동안만 활용하는 비효율적 의사인력양성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직업선택 자유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결국 위법성·위헌성이 제기되고 의무복무 기간 축소, 비용 보전을 통한 의무복무 거부 등이 허용되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의사면허제도의 본질과 지역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도 매우 한시적인 지역의사 확보에 불과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우려다.

의협은 "인천 지역 내 의료자원 부족 문제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한다"며 "지역 내 의료자원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 신설보다 기존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정부와 인천시 차원의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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